4편: 한국에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이 있을까?

한국에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이 있을까?

한국에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이 있을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대, 디지털 유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사진부터 비트코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요한 문서까지 — 사망 후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유산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와 함께, 유사 판례, 제안되고 있는 입법 방향,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비교 분석해본다.

1. 디지털 유산, 법적으로 무엇인가?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사망자가 남긴 온라인 자산 및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자료, 암호화폐 지갑, 유료 콘텐츠 구독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행 한국 법률에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리 기준은 각 플랫폼의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현행 민법과 상속법의 한계

한국의 민법은 상속의 대상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들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SNS 계정, 이메일 등은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비양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도 상속이 가능한지 판단이 불명확하다.

3.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한국 내 판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유족이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유산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법안을 몇 차례 발의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 사망 시 유가족이 일정 조건 하에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어, 아직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일부 주에서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을 도입하여,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유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페이스북 계정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처럼 해외는 디지털 유산을 상속의 일부로 인정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도 결국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마무리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 후에도 수십 개의 계정을 남기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 기록과 자산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보호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계정과 데이터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는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도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률, 사례, 실제 설정 방법까지 하나하나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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